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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국 1688 직구 꿀팁, 도매상품 싸게 사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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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야망찬술사32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6회   작성일Date 25-12-17 07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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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​​목차 ​I. 해외직배송, 관세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!II. 해외직구와 관세: 기본적인 원칙은?III. 1688에서 사업자 직배송 시, 관세 구조는 어떻게?IV. 관세 계산,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V. 관세·부가세,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할까?VI. 사업자 직배송 시 주의점, 실무 예시로 살펴보기VII. 관세 납부와 통관 절차, 실수하면 생기는 리스크VIII. 비슷한 실제 사례 분석과 꿀팁​​​해외직배송, 관세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!​해외 도매 사이트(1688 등)에서 직접 사업자로 물건을 들여오면, 관세와 부가세 처리가 확 달라집니다.​기존에 배대지를 쓸 때와 다른 점, 그리고 직배송의 관세 부담 등 실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.​​​해외직구와 관세: 기본적인 원칙은?“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바로 배송될 때는 ‘직접 통관’을 진행하며, 금액과 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”​해외직구든, 사업자 대량구매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거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.​개인 소액 구매라면 150달러 이하(미국은 200달러) 무관세 혜택이 있지만, 사업자 명의로 1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할 땐 이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​ 관세 부과 대상, 세율 및 신고 절차 등은 관세청(관세법, 부가세법 등)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가 필수입니다.​​​1688에서 사업자 직배송 시, 관세 구조는 1688직구 어떻게?“1688에서 사업자 명의로 대량직구한다면 반드시 ‘수입신고’가 필요하며, 관세 및 부가세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”​아래 도표는 사업자 해외직배송과 배대지 이용 시의 관세 부과 구조를 비교한 것입니다.​​구분배대지 이용사업자 해외직배송통관 주체배대지(운송사) 대행사업자(본인 직접)관세 안내배대지에서 안내 및 대납 가능본인이 신고 및 직접 납부필요 서류배대지에 위임, 간소화사업자등록증, 인보이스 등통관절차통관대행 간편직접 수입신고 필요​​사업자 직배송일 경우 통관시 실제로 ‘수입신고’를 하며, 이때 인보이스(거래명세서), 사업자등록증, 구매계약서 등 증빙 제출이 요구됩니다.​통관 과정에서 실제 구매금액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.​​​관세 계산,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“관세는 과세가격(=총 구매금액 + 해외운임 + 보험료 등)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, 부가가치세는 (과세가격+관세) 합계의 10%입니다.”​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 가격을 산출합니다: 과세가격 =상품가격(구매가) + 해외운임 + 보험료(없을 때 0) 예를 들어 상품 구입가 100만원, 운임 10만원이라면 과세가격은 110만원. 관세율이 8%인 경우:​• 관세: 110만원 × 8% 㶈,000원 • 부가세: (110만원 + 88,000원) × 10% 𽄘,800원 • 총 납부세액: 88,000원(관세) + 1688직구 118,800원(부가세) 𽈆,800원​*물론,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니 HS코드별 세율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*​​​관세·부가세,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할까?“사업자는 물품 수입 시 배대지 없이 직접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.​세율은 품목별로 다르지만, 부가가치세 10%는 항상 부과된다.”​주요 수입 품목별 평균 관세율​품목평균 관세율부가세의류/신발13~16%10%문구/공예품8%10%전자제품보통 0~8%10%가죽제품8~13%10%완구/생활용품8%10%​​이렇게 각 품목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.​실제 품목의 HS코드를 확인 후 관세청 ‘관세율표’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​​​사업자 직배송 시 주의점, 실무 예시로 살펴보기“직배송 시,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 금액이 많아 의도치않게 비용이 크게 늘 수 있어 꼼꼼한 계산이 중요합니다.”​실제 1688에서 100만원 상당 원가로 물품을 구매하여, 해상운임 10만원으로 국내로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,​• 관세(8%): 1,100,000원 x 8% 㶈,000원• 부가세: (1,100,000 + 88,000) x 10% 𽄘,800원• 총 세금: 약 206,800원​*소량 직구 시와는 달리 사업자 수입은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.​별도의 ‘수입대행료’나 통관 수수료도 염두에 두세요.*​​​관세 납부와 통관 절차, 실수하면 생기는 리스크“수입신고 1688직구 누락, 정보오류, 증빙서류 미비 시 세금 추징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”​​항목리스크 내용증빙자료 미흡통관보류, 추가 서류요구, 과태료허위 인보이스 제출불법 수입, 세관조사, 추징가산세비용 신고 누락(운임 등)세액 부족, 추징 조치​​관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비용의 명확한 신고와 정확한 증빙입니다.​임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운임을 누락 신고하면, 추후 관세청 심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.​​​주변 비슷한 사례 내용 (1000자 이상)​1688에서 ‘직배송이 된다’는 점에 혹해 수입절차를 잘 이해하지 않고 구매했다가, 예기치 않은 세금과 서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.​가령, A씨는 국내 생활용품 쇼핑몰 대표로, 1688을 통해 120만원 상당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.​처음이라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었지만, 배대지 없이 들어오게 되자 국내 택배사(또는 특송사)에서 ‘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’를 별도로 요구받았습니다.​ A씨는 인보이스와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제출했으나, 제품 일부에 대해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.​해당 세관 담당자는 ‘품목 코드가 정확해야 세율이 정해지고, 세율이 달라지면 세금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’는 점을 설명하며 상세 분류 작업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.​ 또한, A씨의 사례처럼 업체 측이 1688직구 ‘운임비’를 청구하지 않았거나, 인보이스에 운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서 임의 기준운임을 적용하여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.​ 다른 B 씨의 경우, 1688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​그러나 B 씨는 이를 거절하고 실제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.​세관 통관 상담시 “과세표준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, 허위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”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.​ 이처럼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험한 실제 사례는 한결같이 말합니다.​*배대지는 통관 및 세금 대응을 대행해주지만, 직배송은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.* 1) HS코드 확인 및 운송/거래 금액의 명확한 기재, 2) 사업자 통관에 필요한 수입신고 준비(사업자등록증, 인보이스, 계약서 등) 3) 예상 관세·부가세 금액 사전 계산 등이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. 필요시 관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​​​#관세 #해외직배송 #1688직구 #사업자수입 #수입통관 #부가세 #사업자꿀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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